EXPENSE LIMIT

리스료·렌트료는 얼마까지?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세 단계를 거쳐 걸러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한도 순서로 보면 복잡한 조문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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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보험
  • 2단계 업무사용비율
  • 3단계 감가상각 한도
  • 명세서 제출
책상 위 계산기와 안경, 막대그래프가 인쇄된 보고서와 펜
비용 인정은 보험, 기록, 한도 순서로 계산합니다

SCOPE

어떤 차,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

대상은 사람을 태우는 일반 승용차이고, 차값·이용료·기름값·보험료·수리비·세금·통행료처럼 차를 굴리는 데 든 돈 전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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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이 비용들을 묶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처럼 차 자체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 사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와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을 주로 싣는 업무라면 승용차 대신 화물 밴을 고르는 것만으로 운행기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종 선택이 세금 관리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제2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3 STEPS

비용 인정은 세 단계로 걸러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내 차의 비용이 어디서 줄어드는지 보입니다.

  1. 01보험 확인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법인은 업무용 사용금액이 영(0)원입니다.
  2. 02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 비율을 관련 비용에 곱합니다.
  3. 03연간 한도차값에 해당하는 몫은 해마다 상한이 있어,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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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보험을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실제 가입 일수를 의무 가입 일수로 나눈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2단계의 업무용 거리에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뿐 아니라 출퇴근도 포함된다고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한도를 넘은 감가상각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이어서 손금에 넣습니다.

대상 고가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면 1단계 이전에 업무용 사용금액이 영(0)원이 되므로, 번호판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1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NO LOGBOOK

운행기록을 안 쓰면 1,500만 원이 기준

기록이 없으면 비용이 적은 차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비용이 큰 차는 인정 금액에 상한이 생깁니다. 리스료가 큰 차일수록 기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령 기준 표 보기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2026년 기준)
연간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의미
1,500만 원 이하100분의 100기록이 없어도 전액이 업무사용비율 계산에 들어감
1,500만 원 초과1,500만 원 ÷ 관련 비용초과분만큼 비율이 줄어 인정액이 1,500만 원 선에 묶임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다면 1,500만 원도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리스료·유류비·보험료를 합쳐 이 기준을 넘는 차라면, 운행기록을 꼼꼼히 쓰는 쪽이 인정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비율 자체를 실제 업무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처럼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기록이 없을 때의 기준 금액이 3분의 1로, 감가상각비 한도가 절반으로 낮아지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5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LEASE VS RENT

리스와 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이 다릅니다

빌린 차는 이용료 안에 차값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렌트는 비율로 간단히, 리스는 보험료·세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리스·렌트 계산식 보기
임차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빌린 곳감가상각비 상당액참고
리스사(시설대여업자)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우면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리스료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음
렌트사(자동차대여사업자)대여료의 100분의 70보험·정비가 포함된 대여료 구조를 반영한 일괄 비율

렌트는 계산이 단순해 실무 부담이 적고, 리스는 견적서에서 보험료·자동차세가 리스료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달라집니다. 월 이용료가 비슷한 두 견적이라도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에게 견적서를 함께 보여 주면 정확합니다.

직접 산 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구매·리스·렌트 세 방식 모두 결국 연 800만 원이라는 같은 한도 안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12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SOL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기본 구조는 같지만 보험이 없을 때의 처리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첫 1대보험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1대 초과분보험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같은 한도기록이 없을 때 상한과 연간 한도는 법인과 같음
  • 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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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해부터는 적용되므로, 미리 기록 습관을 들여 두면 전환 첫해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리스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FILING

결산·신고 전에 챙길 것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한 해 동안 모은 자료를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 차량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사업연도 전체를 덮는지
  • 운행기록부의 연간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거리 합계
  • 리스 견적서의 보험료·자동차세 포함 여부
  • 전년도에서 넘어온 감가상각비 이월액
  • 처분한 차가 있다면 처분손실 한도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FAQ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리스료 전부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 있고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높다면 대부분 인정되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별 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전액이 그해 비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운행기록을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괜찮은가요?
A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기록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 요건과 감가상각비 한도는 따로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업무 목적을 물으면 설명할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Q렌트료의 70%만 비용이라는 말이 맞나요?
A

아닙니다. 대여료의 100분의 70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비율이고, 이 금액에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30%를 포함한 대여료 전체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Q화물 밴도 이 한도가 적용되나요?
A

화물차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BUSINESS ONLY

한도 계산이 끝났다면조건에 맞는 차를 골라 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