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PLATE
법인 고가 승용차의 표시연두색 번호판 기준 정리
연두색 번호판은 색만 바뀌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상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금액이 영(0)원으로 계산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 법인업무용 번호판
- 법인 명의 승용차
- 대여 1년 이상
- 미부착 시 비용 불인정

WHAT
연두색 번호판, 정식 이름은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번호판을 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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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연두색 번호판이라고 부르지만 고시의 표현은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입니다. 일반 자가용의 흰색, 전기차의 파란색, 운수사업용의 노란색처럼 용도를 색으로 구분하는 체계에 법인 고가 승용차를 따로 떼어 낸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뒤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호판 색으로 법인 차량이 드러나게 해 사적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라서, 세법도 이 번호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범위와 세법 연결 고리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근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WHO
고시가 정한 대상 차량 세 가지
쉽게 말해 법인이 쓰는 비싼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법인이 산 차, 법인이 리스한 차, 렌트사에서 1년 넘게 빌린 차 세 가지이고, 승합·화물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시 원문 기준 표 보기
| 구분 | 대상 | 붙는 조건 |
|---|---|---|
| 가목 | 공공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차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
| 나목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차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리스 차량은 계약자가 법인일 때 |
| 다목 | 렌트사가 법인에게 빌려준 승용차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대여 기간 1년 이상 또는 같은 법인과의 계약 기간 합산 1년 이상 |
표에서 보듯 리스는 나목에, 장기렌트는 다목에 들어갑니다. 법인이 리스한 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사이지만, 계약자가 법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렌트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여러 번 나눠 빌린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몇 달씩 쪼개는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도록 합산 규정을 둔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고시의 세 가지 정의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고시 제1조의2 제5호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TAX LINK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이 영(0)원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상 업무용승용차에 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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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가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을 영(0)원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대상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같은 관련 비용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번호판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이라고 연결해 두었습니다. 결국 번호판 고시의 대상인지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계약 전에 취득가액 기준을 넘는 차인지, 계약 형태가 고시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번호판 비용과 일정을 출고 계획에 넣어 두세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2026년 10월 기준 원문 확인
FLOW
내 차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묻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 명의소유자·계약자·대여받는 쪽이 법인인가
- 차종승합·화물이 아닌 승용차인가
- 차값옵션 포함 차값이 고가 기준 이상인가
- 기간렌트라면 대여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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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옵션을 포함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본 트림은 기준 아래인데 옵션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견적 단계에서 옵션 구성을 확정할 때 번호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MYTH
연두색 번호판,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이야기 중에는 고시 문구와 맞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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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1. 법인 차는 전부 연두색이다. 고시는 취득가액 기준 이상인 승용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아래의 법인 승용차, 법인 명의 화물차나 승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 2. 장기렌트로 하면 피할 수 있다. 렌트사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빌려준 고가 승용차도 대상입니다. 같은 법인과 나눠 맺은 계약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까지 있어 계약 방식만 바꿔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3. 번호판만 피하면 세금은 상관없다. 대상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금액이 영(0)원이 되므로, 오히려 비용 인정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업무 사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CHECK
고가 법인 승용차 계약 전 체크
대상이라면 번호판, 보험, 운행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비용 인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 옵션 포함 취득가액이 고시 기준을 넘는지
- 리스라면 계약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 렌트라면 대여 기간과 같은 차 재계약 계획
- 번호판 교체·발급 일정이 출고 일정에 들어가 있는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관리 담당자
FAQ
연두색 번호판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타고 있던 법인 차도 바꿔 달아야 하나요?
언론 보도와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차량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개인사업자가 리스한 고가 차도 연두색인가요?
고시 문구상 리스 차량은 계약자가 법인일 때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은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전기차 법인 차량은 파란 번호판인가요, 연두색인가요?
고시는 전기자동차번호판의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빼고 있습니다.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 승용차는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Q8인승 이하 승합처럼 생긴 차는요?
번호판 대상은 등록상 차종이 승용자동차인지로 판단합니다. 겉모양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을 확인하세요.
Q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보험료나 세금이 달라지나요?
번호판 색 자체가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법인세 계산에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 쪽 영향은 번호판을 달지 않을 때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화물 밴이나 9인승 승합차도 연두색인가요?
고시는 승용자동차만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화물차와 승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증의 차종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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